밀폐공간 전자작업허가 통합플랫폼 안전보건규칙 개정 연동

법정 특별교육 이수보고 통합 창구 및 관계기관(고용노동부·안전보건공단·119) 스마트 실시간 연계망

안전 마일리지: 0 P
CENTRAL SYSTEM

중앙 전산관리본부

안전 규칙 개정안 일일 공단 DB 배치 동기화 활성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개정안

밀폐공간 진입 전 근로자의 교육 실적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. 일용직 및 단기 작업자를 포함한 교육 수료 실적을 본 전자허가시스템 플랫폼으로 보고해야 하며, 보고의무 위반 시 점증적 가중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"1. 밀폐공간 안전교육 실적보고 사용자 매뉴얼(사업장용).pdf" 참조 연계
밀폐공간 보유 사업장: 13,128개소
실제 수행 사업장: 10,499개소

엑셀 일괄 등록 기능

여러 작업을 한 번에 등록하는 경우 편리한 엑셀 템플릿 일괄 보고 기능을 사용하십시오.

개별 실적 보고 (직접 기입)

일용직/단기 작업자수
상시/기타 작업자수
작업자별 안전교육 수료증 번호 (콤마로 구분) * 매일 오전 04시 공단 DB와 배치 대조 검증을 수행합니다.

미보고 의무위반 사업장 과태료 관리대장

경고 추적중

플랫폼 통합 감사 추적 로그 (Audit Log)

10:51
5G 92%
작업자 전용 모드 안전 자격인증형

진입 개시 전 안전보건 의무교육

밀폐공간 내 최저 적정 산소 농도 규정 및 질식 대비 환기 수칙 등을 이수하셔야 전자기록 허가 신청 절차가 해제됩니다.

이수 혜택 및 잠금 해제

• 적정 환경 가이드 지식 체득 보증

• 완수 즉시 안전 마일리지 500P 자동 가산

※ 상기 가상 기기 화면의 상단 탭을 교체하여 [현장작업자], [감시인], [안전지킴이] 모바일 기능을 모의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.